익명성, 비대면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에서는 감정이 격해져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기 쉽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게임에서 패드립을 비롯한 험한 말을 하는 경우인데요.
롤(LOL), 서든어택, 오버워치 같은 팀플레이 게임을 하다 보면 경쟁심에 같은 팀 사람에게 혹은 상대팀 사람에게 험한 말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롤(LOL) 게임을 하는 유저가 게임 중 욕설 등을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소는 '모욕'으로 고소하는 경우인데, 최근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부쩍 늘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모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차이, 그리고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정식 명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니다. 줄여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 목적으로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등)를 통하여 성적인 말, 글, 그림,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수단인 통신매체에는 컴퓨터 뿐만 아니라 전화, 우편도 포함됩니다. 전화로 상대방에게 음란한 말을 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의 차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 일종이고, 모욕죄는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범죄의 성질(보호법익) 자체가 다르고, 요건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 차이>
|
통신매체이용음란
|
모욕
|
근거규정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형법 제311조
|
요건
|
①성적욕망 목적
②통신매체 이용
③음란한 말, 글 등 도달
|
①공연히
②모욕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친고죄 여부
|
X
(합의해도 처벌 가능)
|
○
(합의시 공소권없음)
|

3.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가 늘어난 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가 늘어난 이유는 모욕죄의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모욕죄의 공연성
모욕죄는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가해자, 피해자 이외에 제3자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제3자와의 관계(사회적 관계)에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공연성' 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채팅방에서 가해자가 욕설을 하더라도 모욕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 있는 채팅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모욕죄의 특정성
또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아무개는 똥싸개다'라고 말하면 피해자가 없게 되는 것이고, '철수는 똥싸개다'라고 말했을 때 비로소 '철수'가 피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디(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욕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정신적 트라우마가 발생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사례에서도 모욕으로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지요.
(3)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공연성, 특정성 불요
그런데 이와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상대방 둘만 있으면 족합니다. 상대방이 특정될 필요도 없습니다.
예컨대, 가해자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채팅방에서 음란한 말을 한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특정될 필요도 없습니다.
즉, 인터넷 공간의 특징상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이 동시에 충족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를 회피할 수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늘게 된 것입니다.

4. 마무리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가 만능은 아닙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하지 않을 뿐이지 모욕보다 쉽게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모욕보다 법정형이 더 높고, 성폭력범죄로서 부가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법원도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필요한 범죄이므로,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에 얽히지 않으려면 사이버 공간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형사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약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 주의해야 하는 '던지기사범' (0) | 2023.01.19 |
---|---|
명예훼손, 모욕 고소시 주의사항 (0) | 2023.01.19 |
고등학생 자녀 앞에서의 부부싸움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0) | 2023.01.19 |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차이 및 대응방법 (0) | 2023.01.19 |
저작권법 - '저작권자'와 '저작물' (0) | 2023.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