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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자녀 앞에서의 부부싸움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김시한 변호사 2023. 1. 19. 12:35

오늘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일반인이 흔히 떠올리는 '아동학대'의 모습은 어린 아이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형태도 중대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다만, 우리가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모습의 '아동학대'도 존재합니다.

'아동학대'는 말 그대로 '아동'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학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동학대'를 이해하려면 두 개념의 범위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만 나이로 17세이지요. 철수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철수의 부모는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철수가 있는 집에서 부부싸움을 자주하는 편이고, 싸울 때는 꽤 격렬하게 다툼을 합니다. 서로 험한 욕설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때론 몸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철수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일까요?
바꿔 말하면, 철수의 부모는 아동학대 가해자일까요?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규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아동학대란?

(1)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우리법은 아동학대에 위와 같이 2개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성적 학대행위)

'보호자'가 아동유기, 방임하는 것

(2) 행위자(주체)

첫번째 유형과 관련해서는 행위자가 '성인'이어야 합니다. 즉 아동이 아동에게 한 것은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학교에서 애들끼리 서로 싸움을 한 경우는 서로간의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번째 유형과 관련해서는 행위자가 '보호자'여야 합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동을 방치했다고 내가 그 아동을 학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프리카의 수 많은 굶주린 아동을 돕지 않는다고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에게 아동학대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호자는 친권자, 선생님 뿐만 아니라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요즘 많이 있는 '베이비시터'가 여기에 속하겠고, 예컨대 친구의 부탁으로 장기간 친구의 자녀를 돌봐주기로 한 사람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범위를 꽤나 넓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 객체(=아동)

그렇다면 아동이란 몇 살의 아이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17세까지는 아동에 해당합니다. 고등학생도 아동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의 생일도 중요합니다. 생일이 지나면서 아동이 아니게 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동복 코너의 옷을 입는 대상인 '아동'의 범위와는 사뭇 다르지요.

 

(4) 행위(=학대)

성인이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보호자가 유기, 방임행위를 하는 것을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적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행위 까지 학대행위에 해당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한 형사 처벌 대상인 '금지행위'를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2호, 3호, 5호, 6호 입니다.

2호 : 성적 학대행위

3호 : 신체적 학대행위

5호 : 정서적 학대행위

6호 : 유기, 방임행위

오늘 앞서 소개한 '철수' 사례는 바로 5호 정서적 학대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철수도 18세 미만이므로 아동인 것도 이미 확인이 되었지요.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인데, 법에서는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행위' 역시 정서적 학대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 12. 21.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내용이지요.

여기서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2조 제1호)를 의미합니다. 부부싸움도 당연히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중 서로 욕설을 하거나 험담을 한다 - 정신적 피해

-부부싸움 중 손찌검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는다 - 신체적 피해

-부부싸움 중 물건을 부순다 - 재산상 피해

또한, 부부싸움 자체가 다른 가정구성원인 자녀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볼 수도 있겠지요.

(5) 사례 해결

철수는 아동에 해당합니다. 아동인 철수 앞에서 잦은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것이어서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앞에서의 부부싸움이 가정폭력, 나아가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처벌 수위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고, 다만 일부 행위(살해, 중상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에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가중처벌하고 있지요.

「아동복지법」에서는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벌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학대행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행위자는 친권이 제한되거나 상실될 수 있고(친권제한 및 상실),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 병과될 수 있고(수강명령), 일정기간 아동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취업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마무리

오늘은 아동학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한인들이 처음에 미국 문화를 잘 알지 못해 아동학대로 신고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차에 놔두고 장을 보는 행위', '아이가 있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행위'전형적인 아동학대로 보기 때문에 이웃 주민이 곧바로 신고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용의 핵심은 ①우리의 일반 상식에 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의 범위'와 '학대의 범위'가 넓다는 것, 그리고 ②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