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상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범죄인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랜 갈등 상황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인터넷에서 싸움이 붙어서,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타인의 흉을 보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로 인한 형사고소도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과 '모욕' 형사고소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고소시 주의사항>
첫째, 공연성이 있는 사안인지
둘째, 고소기간
셋째, 사실적시로 인정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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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성이 있는 사안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성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지요.
가장 흔히 불송치, 불기소 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공연성이란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에 의해 확립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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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필요는 없고,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1명에게 말하였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1명에게 말한 경우 또는 2~3명의 소수에게 말한 경우에 그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요.

공연성이 부정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피해자 1인만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과 본인이 단둘이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사,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만 말한 상황'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피해자의 험담을 널리 퍼뜨리진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2. 고소기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모욕은 '친고죄'이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기간을 초과한 고소는 부적법한 고소이므로 각하되거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요.
"아니 저는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 상관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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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그 사안이 명예훼손 사건으로 흘러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쉬워 보일 수 있으나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이고, 추상적 가치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이라고 하나, 실제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판사와 검사들도 많이 어려워하고, 이 문제로 인해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 사안으로 보아야 하는지, 모욕 사안으로 보아야 하는지로 말이지요.
그 내용을 사실의 적시로 보아야 하는지, 추상적 가치판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사실의 적시가 있더라도 그 사실의 적시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그러한 의도가 있는지 등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A와 B는 오랜 친구입니다. B는 경미한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지요. A와 B가 말다툼을 하다가 A가 B에게 "이거 정신병자 새끼네" 라고 욕설을 했다고 봅시다.
이 사안에서 B가 실제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므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정신병자 새끼'는 흔히 사용하는 욕설 표현이므로 모욕으로 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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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스스로가 명예훼손으로 느끼고 고소를 한 경우에도 결국엔 명예훼손 사안이 아니라 모욕 사안이 될 수 있고, 이 때 고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면 모욕이 인정되더라도 결국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명예훼손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도 가급적 고소기간은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실적시로 인정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는 이를 바로잡고 싶어합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이 퍼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상대방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대처이지요.
피해자가 원하는 상황은 '상대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 판결로 인해 그가 퍼뜨린 소문이 허위사실이란 것이 공공연히 드러나게 되고 실추된 명예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상대방이 퍼뜨린 ①소문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와 ②상대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문제는 별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많이 혼동하고 직면할 경우 혼란스러워 합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발언이 허위사실인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기 위한 요건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즉,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설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게 되지요.
그 결과 판결문에는 상대방이 뭐뭐라고 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만 드러나게 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뿐만 아니라 원하던 결과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판결문만 보면 상대방이 퍼뜨린 소문이 '사실'은 맞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지요. 이때 피해자는 고소를 해서 저런 판결문이 나오게 한 것을 오히려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상대방이 그 발언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상대방도 누군가로부터 들은 내용이라거나, 어떤 신문기사 등 자료를 통해 그 내용이 허위인지 모른 경우입니다.
상대방도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으므로 설령 그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보다 가벼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게 되는 것이지요. 처벌의 관점에선 이해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헛소문이 판결문에는 떡하니 실제 사실인 것처럼 기재되니 분통이 터지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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