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에 찾아와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무조사'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이런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향후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도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의 조사에는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가 있고, 양자는 구별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된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세무공무원도 경찰이다? - 특별사법경찰관리
먼저 세무공무원의 구분되는 2개의 지위에 대해 알아야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가 구분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무를 담당하는 '일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일반공무원이자 특별사법경찰관리입니다. 즉 조세범죄와 관련하여서는 경찰관의 지위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무공무원 중에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을 받은 사람만이 2개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것입니다.
※ 특별사법경찰관리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별한 사항(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법경찰입니다. 즉, 자신의 전문분야에 한정하여 경찰관의 지위를 갖고 경찰관의 역할(수사)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실무에선 줄여서 '특사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국세청의 세무공무원, 관세청의 관세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공무원도 지명을 받으면 조세범죄와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지위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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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세무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의 지위에서 하는 조사가 '세무조사'이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에서 하는 조사 '조세범칙조사' 입니다.

2.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1) 정의
세무조사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위해 하는 조사입니다. 좀 더 어렵게 표현하면 국세기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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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는 조세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하는 조사입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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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조세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의 조세범죄들입니다. 즉,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조사활동이 바로 조세범칙조사인 것입니다.

(2)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지금까지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가 구분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가 구분되니까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겠네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는 단순히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이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실무의 관행은 대부분 먼저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이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무조사로 시작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을 위한 조세범칙조사는 아무래도 절차적으로 더 엄격함을 요구하고 있지요.
조세범칙조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에서 하는 수사활동이므로 조세범칙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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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일반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여야 합니다. 특히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죄(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지요.

(3) 조세범칙사건의 처분
그렇다면 조세범칙사건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세범칙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하게 되면 3개의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처분들 입니다. 어떤 처분들인지 살펴보죠.

■ 통고처분 (= 벌금 납부 통보)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조사 결과, 조세범칙행위(즉, 조세범죄)를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조세범칙행위는 본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벌할 수도 있는 범죄행위이나, 범칙자가 통고처분대로 벌금상당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형사처벌은 면하게 됩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면 고발당하진 않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통고처분 없이 곧바로 고발하기도 합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대로 벌금을 납부하고 사안을 종결할지 아니면 검찰청의 형사사건으로 가서 다툴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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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형사 고발)
조세범죄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칙조사 결과 통고처분 보다 강한 형사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대상자가 통고처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발이 있게 되면 검찰청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공소제기(기소)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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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
무혐의는 조세범칙조사 결과 조세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같은 처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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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
오늘은 우리가 흔히 '세무조사'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국세청의 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에 대해 조사하는 '세무조사'와 조세 범죄에 대해 조사하는 '조세범칙조사'로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점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체크사항
① 본인이 받고 있는 조사가 '세무조사'인지 '조세범칙조사'인지 확실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② '세무조사'로 시작하더라도 언제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니 형사 사건에 대한 대비를 염두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전환가능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도 당사자입니다.
③ 조세범칙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통고처분 또는 고발 처분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④ 통고처분은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통고처분을 거부하면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통고처분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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