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마약 범죄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명 '던지기 사범'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등장 배경
마약 범죄는 대표적인 점조직 범죄입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져 알아차리기도 어렵지요.
'생산→유통→공급'이라는 과정이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마약 사범들은 기껏해야 자신의 상선 혹은 하선이 누구인지 알 뿐입니다. 심지어 sns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마약을 전달해주는 상선이 누구인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마약 범죄는 위로 타고 올라가는 수사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A를 검거하더라도 조직 전체를 일망 타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유일한 방법은 A를 통해 B, C를 검거하고 다시 B, C를 통해 D, E, F를 검거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넓혀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던지기 사범'이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약사범들에게는 오래 전부터 자신의 상선, 하선을 제보하거나 본인이 알고 있는 다른 마약 범죄를 제보하는 것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되어 왔습니다.
Q)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마약 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되어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인데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을 만한 제보거리가 없다면 어떨까요?
|
제보거리가 없으니 제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처벌을 받을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A)바로 '제보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
유리한 양형사유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마약 범죄에 제3자가 연루되게 됩니다.
이렇게 제보거리를 만드는 자들을 '던지기 사범(=위장거래 사범)'이라고 부릅니다.

'던지기 사범'은 본인 또는 동료의 마약 범죄가 수사기관에 발각되었을 때 양형 사유로 삼기 위해 인위적으로 마약 거래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약 범죄를 발생시킨 후 그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검거되도록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처음부터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검거되도록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던지기 사범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위장거래'는 당연히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마약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범행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인이 마약을 접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채 연루되거나 유혹에 의해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대마를 건네주면서 "담배보다 더 좋은 것인데 한 대 펴봐라"라고 말하며 유혹하는 경우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가루약을 건네주면서 "중독성도 전혀 없는 거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니 믿고 술에 넣어 마셔봐라"라고 말하며 유혹하는 경우
|
술 김에, 분위기에 한 번 해봤다가 바로 마약사범으로 제보되어 검거되게 되겠죠??

다음으로 본인의 양형을 위해 새로운 마약범죄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던지기 사범의 수법에 당한 사람의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던지기 사범에게 당한 것인지 소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던지기 사범이 만들어낸 마약범죄도 법리적으로는 마약범죄가 맞기 때문입니다. 즉, 그 마약범죄가 유발된 것인지 여부를 자세히 수사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본인이 마약 던지기 사범의 수법에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다면 이를 제대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을 이용한 '던지기 사범'이 '다른 마약 범죄의 제보'를 이유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았어야 하는 유리한 양형 사유가 참작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물 받은 홍삼, 영양제 되팔면 처벌 받을 수 있어요" - 건강보조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는? (0) | 2023.01.20 |
---|---|
마약 기초상식과 주의사항 (0) | 2023.01.19 |
명예훼손, 모욕 고소시 주의사항 (0) | 2023.01.19 |
통매음, 모욕 고소 차이 - 통매음 고소가 늘어나는 이유 (0) | 2023.01.19 |
고등학생 자녀 앞에서의 부부싸움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0) | 2023.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