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적재산권'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쯤 들어 본 용어일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이란, '
인간의 지능적 창작행위로 만들어낸 것으로 권리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함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지적재산권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지적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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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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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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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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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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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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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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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은 지적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들을 규율하는 법들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특허법, 실용신압법, 상표법, 의장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종자산업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그 예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 시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권리는 바로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접하는 음악, 영화, 만화, 드라마, 소설, 그림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저작권을 제대로 알지 못해 민, 형사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권리인만큼 저작권에 대한 기초상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이란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자'와 '저작물'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남게 되지요.
이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저작권을 규율하는 일반법으로 '저작권법'을 두고 있고, 이외에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두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중요성, 특수성을 고려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법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와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일부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권리주체(=저작권자)
저작권을 가지는 권리주체, 즉 저작권자에는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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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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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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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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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창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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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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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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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연기, 무용, 가창, 구연, 낭독 등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
ex) 가수, 피아니스트, 댄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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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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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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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을 최초로제작하는데 있어 기획하고 책임지는 자
ex)음반기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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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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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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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ex)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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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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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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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제작에 있어 기획하고 책임지는 자
ex)영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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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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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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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등에 있어 상당한투자를 한 자
ex) CAS 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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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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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발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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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발행등 권리자로부터 저작물의 발행, 복제, 전송 등 권리에 있어 배타적권리를 설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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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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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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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복제권자로부터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설정받은 자
ex)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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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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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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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창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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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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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물의 종류
가. 저작물이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법에서는 저작물을 단순히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무엇이 저작물인지 굉장히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요.
논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작물이어야만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 상대방은 그것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저작물이 아닌 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개념은 '표현'과 '창작물'입니다.
(1) 표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은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2) 창작물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나.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대표적인 저작물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 저작물 예시(저작권법 제4조)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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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위 저작물들은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예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시에 있는 유형이라고 하여 무조건 저작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진저작물의 유형인 '사진'이라고 하여 무조건 사진저작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라고 하여 무조건 도형저작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물의 기본적 요건(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충족한 사진이어야 비로소 사진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저작물이 아닌 사진'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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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차적 저작물
(1) 개념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
(저작권법 제5조)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2) 원저작권자의 동의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함에 있어 원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도 원저작권자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22조)
원자적권자의 동의 없는 무단 창작은 '저작권 침해'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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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공유하고, 이용해야 하는 것이 존재하가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률과 판례' 입니다.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 규칙을 누군가 독점할 순 없는 것이지요.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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