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검찰청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관할구역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각급 법원과 검찰의 관할구역은 '동일'합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약칭: 법원설치법 )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