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찍은 사진을 누군가 몰래 사용했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본인의 사진을 누군가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면 기분이 언짢을 수 밖에 없겠지요.
어떤 사진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저작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도용한 경우 저작권침해로 인정되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진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 요건은 어떤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진 저작권 요건
(1) 사진의 저작권성
사진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도 저작물의 예시로 사진저작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 그러나 주의할 것은 모든 사진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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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의 저작권 요건
사진의 경우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어서 누가 찍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단의존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즉, 창작성이 인정받기 어려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의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피사체의 선정, 구도, 빛, 각도 등 촬영 과정에서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될 것'을 사진의 저작권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저작권성 인정기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8다44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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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무리
사진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사진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카메라(휴대전화)를 들고 다니지 붓을 들고 다니진 않으니, 그림보다 사진이 훨씬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당장 사람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만 보더라도 그렇지요.

그리고 만들어내는 비용도 일반적으로 사진이 그림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예컨대, 어떤 물건을 홍보할 때 그 물건의 사진을 찍어 보여주는 것과 그 물건의 그림을 직접 그려내는 것 중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쉽고 비용도 저렴할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요.
사진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결국 그 사진의 저작권이 인정되는지로 귀결됩니다.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저작권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사진도 저작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진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도구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촬영방법에 있어 개성과 창조성이 있어야 비로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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