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정보

쌍방폭행 사건도 처분은 다를 수 있다 - 양형요소를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

김시한 변호사 2023. 1. 19. 12:27
사례)
A와 B가 밤에 길거리를 걷다 상호 시비가 생겼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서로 멱살을 잡았고 급기야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1회씩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둘 다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지요.
우리가 흔히 '쌍방폭행'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이 된 후에도 A와 B는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며 다투다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았고, 결국 검사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생각과 다른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임에도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B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B가 더 중한 처분을 받게 된 것이지요. 화가 난 B는 검찰청에 항의 전화를 하였으나 정당한 처분이라는 답변만 들었지요.

위와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 역시 항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지요.

왜 쌍방폭행 사건인데 상대방과 달리 처분하냐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B가 알아야 할 것은 2가지 입니다.

첫째, 당해 사건에서 잘못한 정도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B 본인은 상대방인 A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둘 다 잘못한 정도가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자체가 B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B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더 많이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길에서 상대방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먼저 시비를 걸고, 먼저 때린 사람이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제3자가 보았을 때 싸움의 발단을 제공한 사람을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지요.

둘째, 양형은 당해 사건 이외의 범죄 전과, 범죄 후의 태도 등도 고려된다는 것입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폭력적인 성향이 얼마나 있는 사람인지, 과거에 폭력범죄를 얼마나 저질렀는지 등도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 입니다. 만약에 위 사안에서 A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B는 폭력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라면 B가 더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검찰청에서도 오래 전부터 '폭력사범 3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있는 등 세부적인 폭력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B는 양형요소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B에게 만약 폭력전력이 다수 있었거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이었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이 있던 경우, B는 끝까지 버티기보다 A와 화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서로 합의를 하였다면 둘 다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던 사안이니까요.

이처럼 형사사건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결정하려면 양형요소를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입장의 사람이 되려 큰 소리만 치다가는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피해자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면 합의를 하더라도 소정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