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정보

귀휴 - 사유, 절차 및 신청방법

김시한 변호사 2023. 1. 19. 12:08

<형집행정지>에 이어서 이번엔 '귀휴'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귀휴'는 수형자가 일시적으로 석방된다는 점에서 '형집행정지'와 유사하지만 규율 법령, 사유, 절차, 허가기관, 효력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글 순서>
1. 귀휴란
2. 귀휴 사유 및 기간 - 일반귀휴와 특별귀휴
3. 귀휴 절차 및 신청방법
4. 귀휴 조건 및 취소
5. 마치며

1. 귀휴란?

귀휴는 수형자에게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석방시키는 제도로, 교정시설의 장이 귀휴 여부를 허가하게 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집행법 ) 제77조).

*참고 :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귀휴는 형집행정지와 달리 귀휴기간이 형 집행기간에 포함됩니다.

석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귀휴와 형집행정지가 같지만 형집행정지는 집행을 정지하면서 석방되지만 귀휴는 집행이 계속되면서 석방되는 것이지요.

수형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리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도 형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니까요.

2. 귀휴 사유 및 기간 - 일반귀휴와 특별귀휴

귀휴에는 '일반귀휴''특별귀휴'가 있는데 양자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반귀휴와 특별귀휴 비교>

일반귀휴
특별귀휴
대상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
모든 수형자
사유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기간
1년 중 20일 이내
5일 이내

 

일반귀휴 사유 중 4호 사유(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굉장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령(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9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고희일인 때
2.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3.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
4.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5.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
7. 입학식ㆍ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8. 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9.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0. 그 밖에 가족과의 유대강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그 사유만 보아도 감이 오시나요?

'일반귀휴'는 교정시설에서 성실하게 지낸 '모범수'에게 사회 복귀, 가정 생활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범수의 사회 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그 사유 역시 형집행정지나 특별귀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넓습니다. 그 기간 역시 1년마다 20일 이내이니 굉장히 깁니다.

모범수를 장려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수형자를 관리해야 하는 교정기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특별귀휴'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가족이 사망하거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장례식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지요. 사유가 제한적이고 그 기간 역시 5일 이내로 짧습니다.

주의할 점은 일반귀휴와 특별귀휴 모두 허가 대상이므로, 사유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귀휴 결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귀휴 절차 및 신청방법

귀휴 절차는, <①신청 ②심사 ③허가 여부 결정>의 단계로 이뤄집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한데 귀휴의 허가기관은 교정시설의 장(소장)이므로 수형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귀휴를 신청하면 됩니다.

* 참고 : 형집행정지의 허가기관은 검사장임.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 검사가 지휘.

귀휴 신청이 들어오면 소장은 독단적으로 정할 수 없고,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수용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귀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사 사항은 수형자의 수용관계(태도, 성실정도 등), 범죄관계(죄질, 동기, 피해 회복 등), 환경관계(가족관계 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 소장은 수형자에게 아래와 같은 '귀휴허가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4. 귀휴 조건 및 취소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귀휴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집행정지와 같은 점입니다.

'귀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휴 조건>
1. 귀휴지 외의 지역 여행 금지
2. 유흥업소, 도박장, 성매매업소 등 건전한 풍속을 해치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장소 출입 금지
3. 피해자 또는 공범ㆍ동종범죄자 등과의 접촉금지
4. 귀휴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보고(제141조제1항에 따른 귀휴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귀휴 중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귀휴가 허가된 경우에도 ①귀휴의 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때 또는 ②귀휴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귀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집행법 제28조).

5. 마치며

'형집행정지'에 이어 '귀휴'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허가기관은 검사장이고, 형의 집행을 정지하면서 석방해주는 제도로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사유(구체적인 사유는 형집행정지 글 참조)를 필요로 하고,

이와 비교하여 '귀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형집행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허가기관은 교정시설의 장이고, 형의 집행을 계속하면서 석방해주는 제도로서 형집행법에서 정한 사유를 필요로 하는데, 귀휴에는 '일반귀휴''특별귀휴'가 있어 그 요건과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형집행정지''귀휴'는 모두 허가사항이므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석방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통상적으로 석방을 할 때 조건을 부과하고 있고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사유와 필요성을 제대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