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표에는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가 있고, 관리기관은 '경찰청'입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회사에서 혹은 연인관계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범죄 전력은 없는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본인은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모두 가능합니다.
근거 조항은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4호 입니다.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 2020. 12. 15., 2021. 3. 16.>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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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수사자료표(수사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은 ①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②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방문신청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범죄·수사경력조회신청서' 1부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실효된 형을 포함할지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이 실효되더라도 범죄경력자료에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싶다면 '실효된 형 등 제외' 항목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신청서식은 인터넷 사이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crims.police.go.kr/cvpl/EgovCvplList.do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네이버, 카카오톡 등을 통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한 다음 발급(열람도 가능)을 진행하면 됩니다.
<범죄경력자료 조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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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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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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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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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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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경력조회신청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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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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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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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증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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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 신청 방법
대리 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리 신청시에는 소명 자료가 필요하므로 '방문'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가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대리 신청은 본인의 질병, 입원,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질병, 입원 : 진단서, 입원확인서
교도소 수용 : 수용증명서
해외체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출입국 증명서). 단,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재외공관 영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 출입국증명원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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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대리 신청시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 뿐만 아니라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한데요.

대리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총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 신청시 필요 서류>
① '범죄·수사경력조회신청서' 1부 (본인 또는 대리인 작성)
② 자필 위임장 1부 (★본인 직접 작성)
③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수용증명서 등)
④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⑤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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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리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은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신청은 인터넷 사이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하면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더 간편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소명자료 등을 추가로 준비한 후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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