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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과(전과기록)의 정확한 의미는? -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수사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란 무엇인가

김시한 변호사 2023. 1. 19. 12:07

우리는 흔히 '전과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종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이지요. '빨간줄이 그어졌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부정적 인식이 내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에서는 전과기록을 관리할 때 빨간줄을 긋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빨간줄이 그어졌다'는 표현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감시대상의 호적에 빨간줄을 그은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이처럼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전과자'의 경우 향후 '취업'이나 '특정활동'에 제한을 받기도 하므로 더더욱 그렇지요.

그런데 '범죄전과(전과기록)'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상용어로서의 '범죄전과'가 아닌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전과(전과기록)'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글 순서>
1. 전과기록이란?
2.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3. 수사자료표
(1) 의미
(2) 수사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
(3)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4. 마무리

1. 전과기록이란?

범죄전과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 법률은 바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실효법) 입니다.

형실효법에서는 범죄전과와 관련하여 국가에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합친 것인데요.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 수사경력자료만 빠진 것이지요.

전과기록 = 수형인명부 + 수형인명표 + 범죄경력자료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형인명부
전과기록○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전과기록×

자 그럼 각각의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형법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기재한 '명부'와 '명표' 입니다.

"명부는 뭐고 명표는 뭐냐?"고 할 수 있는데요. 수형인명부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받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기재한 것이라면,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그 판결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수형인명부는 A라는 사람이 그 동안 받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쭈욱 기재한 것이라면, 수형인명표는 어떤 판결이 선고되면 그 한 사건에 대한 것을 기재한 것입니다. 명부는 사람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 명표는 사건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두 개의 큰 차이는 관리기관의 차이입니다.

수형인명부는 검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수형인명표는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수형인명표 역시 검찰청에서 작성한 후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 보내주게 됩니다.

즉,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청에서는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는 한편, 수형인명표까지 작성한 후에 수형인명표는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 송부하는 것입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형인명부>

주민등록
번 호
생 년
월 일
본 적
죄 명
형 명
 
 
형 기
선고법원
수형인명표
송부년월일
형 의
 
실 효 등
비 고
(삭제)
성 명
선고년월일
부 본 반 환
년 월 일
(별 명)
직 업
주 소
확정년월일
주 무 자
 
 
처형회수
과 장 확 인
 
 
 
 
 
 
 
 
19. . .
 
 
 
 
 
 
 
19. . .
19. . .
 
 
 
 
 
 
 
19. . .
 
 
 
 
 
 
 
 
 
 
 
 

<수형인명표>

○ ○ 지 방 검 찰 청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담당자)
수형인명부 번호 :
 
. . .
수 신
 
발 신
 
제 목
수형인명표 송부
 
(인)
 
수형인명표와 부본을 송부하오니 처리후 부본을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본 적
 
주 소
 
성 명(한자)
( ) (이명 : )
가 족
 
주민등록번호
 
직 업
 
2. 수형사항
죄 명
 
 
선 고
. . . 법원 지원
형명ㆍ형기
(단, 2년간 집행유예) 자격정지 년 월
확 정
. . . 법원 지원
3. 형의 실효사항
4. 수형인명표 수령사항
집행종료예정일
. . .
수령 시ㆍ구ㆍ읍ㆍ면
사 무 소
 
집행유예기간
경과예정일
. . .
수 령
연 월 일
. . .
자격정지기간
경과예정일
. . .
수 령 자
직 급ㆍ성 명
(인)
《유의사항》
1. 위 인적사항중 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하여 틀린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본 수형인명표 부본의 아래 비고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란에 기재된
.형의 집행종료예정일 또는 면제일로부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는 5년이내, 3년 초과의 징역, 금고는 10년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수형사실
.자격정지기간중 자격정지 이상의 수형사실
.집행유예기간중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 사실 등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위 기간 경과시 그 형의 실효가 통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하여 전적사실이 확인되면 본 수형인명표 및 부본을 전적지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사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검찰청과 동사무소 등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자료이므로 일반인이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이나 자격정지기간이 경과되면 삭제하거나 폐기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범죄경력자료와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전과가 사라진다는 오해를 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정한 경우에 전과기록 중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기재만 삭제(폐기)하는 것이지요.

<수형인명부의 삭제 수형인명표의 폐기>
우리법은 일정한 경우에 수형인명부는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는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명부는 삭제하고 명표는 폐기할까요?
앞서 수형인명부는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 수형인명표는 사건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전과와 관련된 기재를 없앨 필요가 있는 경우,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한 명부에서는 여러 전과들 중 그 전과와 관련된 부분만 지우므로 '삭제'한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사건을 기준으로 작성한 명표에서는 그 전과와 관련된 명표 자체를 없애므로 '폐기'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의 삭제(폐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과기록 중 관할관청의 내부 자료를 삭제(폐기)하는 것이고, 전과기록 전부가 삭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과기록 중 범죄경력자료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의 삭제(폐기) 사유>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자, 이제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작성주체
관리주체
범죄경력조회대상 여부
삭제여부
수형인명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명부(명표)
검찰청, 군검찰부
검찰청, 군검찰부
조회대상 아님
삭제
수형인명표
검찰청, 군검찰부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
조회대상 아님
폐기

복잡해보이지만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과기록 중에는 검찰청이나 행정기관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들이 있다.
●이 자료들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삭제(폐기)한다.
●이 자료들은 일반 국민의 범죄경력조회 대상이 아니다.
3. 수사자료표

(1) 의미

자 이제 일반 국민에게 더 중요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수사자료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사자료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우리가 전과조회(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를 할 때 보게되는 것이 바로 이 '수사자료표'입니다. 각종 신원조회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외국 입국 및 체류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 보게되는 것도 바로 이 '수사자료표'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자료겠지요?

수사자료표'수사경력자료''범죄경력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사자료표 = 수사경력자료 + 범죄경력자료

이 중에서 '범죄경력자료'만 전과기록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2) 수사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범죄경력자료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①전과기록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범죄경력자료만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즉,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과기록이 아닙니다. 전과기록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수사경력자료범죄경력자료가 구분되어 관리된다는 것입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일정한 경우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고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얼핏 단어만 보면 수사경력자료는 유죄가 선고되지 않은 무죄나 불기소와 관련된 수사 사항을 기재한 것이고 범죄경력자료는 유죄가 선고된 선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고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처분과 관련된 자료로,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와 관련된 자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경력자료인지 범죄경력자료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벌금형' 입니다.

쉽게 말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미만의 경한 형을 선고받았다면 수사경력자료로 분류하여 전과로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과로 남기지 않는 것이지요.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수사경력자료 = 벌금 미만의 형+경찰의 불송치결정+검사의 불기소처분

여기서 벌금 미만의 형은 구류,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도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과료 :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
몰수 : 주형의 범죄행위와 관계가 있는 물건을 박탈하는 형벌
⇒ 유죄 형벌이지만 수사경력자료 기재 사항. 전과기록×
※ 단, 몰수는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형벌이 아닌 경우만
범죄경력자료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 등을 기재한 자료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사항들을 기재합니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3)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법에서는 수사경력자료의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존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사경력자료의 정리'라고 부릅니다.

①'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것' + ②'법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할 것' 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총 4가지 입니다. 사유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유죄판결, 즉 경한 형벌(구류, 과료, 몰수)의 경우에는 삭제 사유가 아닙니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수사경력자료 기재 내용 중 유죄판결(구류, 과료, 몰수)은 삭제 사유가 아님. 즉 기간이 지나도 삭제 대상이 아님.

보존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단,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 검사의 기소유예,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

다만, 소년의 경우 보존기간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법정형과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짧게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단기간만 보존하고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에게 주홍글씨가 새겨지지 않도록 보호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처분, 판결, 결정 당시 소년인 경우>

1.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검사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표로 한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사유
보존기간
성인
 
①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②검사의 불기소처분
 
③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공소기각의 판결
 
④법원의 공소기각 결정
 
 
*유죄판결인 구류, 과료, 몰수는 삭제사유 아님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 사유에 따라 보존기간 차등
 
 
검사의 기소유예 이외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즉시삭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6개월
검사의 기소유예
 
5년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 결정
 
5년
소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4개월
검사의 기소유예
3년
검사의 기소유예 이외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처분시까지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판결 또는 결정 확정시까지
4. 마무리

오늘은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과기록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①형실효법에 따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과와 관련된 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수사경력자료+범죄경력자료)'가 있다.
②이 중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전과기록이라고 한다.
③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것으로, 수형인명부는 검찰청이, 수형인명표는 행정기관에서 각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자료이다.
④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삭제(폐기)한다.
⑤수사자료표는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를 포함하고 있는데, 벌금형 이상의 형은 범죄경력자료로, 벌금형미만의 형벌이나 처분은 수사경력자료로 각각 관리한다.
⑥수사자료표의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일반 국민의 조회 대상이다. (수사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
⑦수사자료표 중 수사경력자료는 법에서 정한 요건 및 보존기간에 따라 일부 삭제한다.
⑧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폐기되지 않는다.

글이 너무 길어져 이번 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전과기록과 관련해서 조금 더 다룰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에는 이어서 전과기록이 삭제되는지, 전과기록 중 삭제되는 것과 삭제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삭제되는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과조회를 하는 방법과 내용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