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정보

범죄 전과 사라질 수 있을까?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은 모두 삭제될까?

김시한 변호사 2023. 1. 19. 12:04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 계속해서 범죄 전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범죄 전과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전과기록이 오랜 시간이나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사라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얼핏 사라진다는 말도 들은 것 같은데 과연 어떨까요?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전과기록' 중 어떤 전과기록은 삭제되고 어떤 전과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앞서 수사 및 전과와 관련하여 관리하는 기록에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수사경력자료+범죄경력자료)가 있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형실효법에서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의 경우에는 삭제(폐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평생 남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관리하는 전과기록입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삭제(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형이 실효되었을 때
②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③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④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①형이 실효되었을 때' 관련하여 언제 형이 실효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실효가 됩니다(형실효법 제7조).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예를 들어, 2023. 1. 1.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록이 됩니다. 이후 2024. 1. 1. 형 집행이 종료되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9. 1. 2.자로 형이 실효가 되고 이에 따라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도 삭제(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2. 범죄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형 이상의 형 등을 기재한 자료입니다.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전과기록이라고 설명드렸지요. 그리고 범죄경력조회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자료이기도 하므로 전과기록 중 사실 가장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경력자료는 형이 실효된다고 해서 삭제되는 기록이 아닙니다. 물론 폐기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실효법에서도 폐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생존 중에는 삭제되거나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죄경력자료는 평생 남는다'는 것입니다.

형실효법 시행령에서는 수사자료표(수사경력자료+범죄경력자료)의 폐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긴 한데요.

형실효법 시행령
제9조(수사자료표의 폐기) ①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에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범죄경력자료를 포함하여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할 수 있을 뿐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실효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경찰청훈령인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주민조회상 사망자로 분류된 경우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6조(수사자료표의 보관 및 폐기) 수사자료표는 작성 또는 접수된 날짜순으로 보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1. 중복 기재된 수사자료표를 정리한 경우
2. 주민조회상 사망자로 분류된 경우
3.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의 불기소처분결과 및 참고인중지 처분결과와 함께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통보받은 경우
4. 수사자료표의 원본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별도 보존·관리하는 경우
Q) 그렇다면 형이 실효된 것이 범죄경력자료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이 실효된다고 하여 범죄경력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효된 형은 비공개될 수 있으므로 무의미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평생 남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십니다.

"어디서 봤는데 전과도 없어진다고 하던데요?"

이런 소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 번 추측해 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오해해서 나온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 수사자료표 중 전과기록이 아닌 수사경력자료는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의 삭제를 범죄경력자료의 삭제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범죄경력자료도 본인이 사망하면 수사자료표의 폐기로 인해 폐기될 가능성이 있긴 하므로 이것을 의미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전과기록 중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삭제(폐기)되므로 범죄경력자료도 함께 삭제되는 것으로 착각했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넷째, 범죄경력자료도 형의 실효로 인해 비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와 삭제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식적인 자료에 범죄전력이 기재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범죄경력자료의 발급은 보통 본인이 신청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거나 개인적인 다른 사정으로 발급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실효법 시행령에서는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할 때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실효된 형은 제외하고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의 경우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여 범죄경력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효된 형은 비공개될 수 있으므로 형이 실효된 것이 의미가 전혀 없진 않다는 것입니다.

제7조의2(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
3.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이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본인이 신청할 때 실효된 형을 포함할지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지요. 아래 실제 신청서를 한번 보시죠.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Application For Criminal Record Check

 

접수번호
Application
Number
접수일
Date of
Application
처리기간
Processing
Wait time
즉시
Instant
Processing
신청인
Applicant
성 명(한글)
 
Name (English)
※ 여권과 동일하게 기재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lien registration number)
 
여권번호(외국인만 해당)
Passport Number (Foreigners only)
주 소
Address
전화번호
Phone Number
조회목적
Purpose of Criminal Record Check
[ ]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Issuance of a permit to enter and stay in a foreign country
[ ]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된 형 등 포함)
Verification of investigation card materials (Including lapsed criminal sentences, etc.)
[ ]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된 형 등 제외)
Verification of investigation card materials (Not Including lapsed criminal sentences, etc.)
회보방법
Method
[ ]
열람
Read Only
[ ]
발급
print
[ ]
한글 회보서
Korean Report
[ ]
영문 회보서
English Report

인터넷을 검색해보아도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이 모두 사라진다'는 답변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정확한 답은 이것입니다.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 중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삭제(폐기)되지만 전과기록 중 범죄경력자료는 여전히 남는다. 다만,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실효된 형은 제외하고 회보된다.

3. 마무리

자, 이제 전과기록의 삭제(폐기)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전과기록에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가 있다.
②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는 형이 실효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삭제(폐기)된다.
③범죄경력자료는 평생 남는다.
④범죄경력자료는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될 수 있을 뿐이다.
⑤범죄경력자료의 경우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면 실효된 형은 제외하고 회보하게 된다.

<최종 정리>

 
전과기록인지
삭제(폐기) 요건
수형인명부
형의실효, 집행유예기간경과, 자격정지기간 경과, 사면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
범죄경력자료
본인 사망
수사경력자료
×
보존기간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