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길거리를 걷던 중 술에 취한 B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된 시비였지요. 그런데 A는 순간적으로 화를 이기지 못해 결국 B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습니다. 법적으로 '폭행'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A는 B와 합의하지 못해 결국 약식명령 청구를 받게 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 사안이 중하지 않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게된 것이지요. 그런데 취업을 준비하던 A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①벌금도 전과로 기록에 남는지, ②벌금형이 실효되면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Q)벌금도 전과로 기록에 남는지
A)벌금도 전과로 기록에 남습니다. 정확히는 전과기록 중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즉, 전과로 기록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경력자료의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며, 범죄경력조회시 벌금형 전과도 조회가 됩니다.
|
Q)벌금형이 실효되면 어떻게 되는지
A)벌금형은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그러나 벌금형이 실효되더라도 범죄경력자료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면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한 실효된 벌금형은 표기되지 않을 뿐입니다. 즉, 실효된 벌금형도 범죄경력자료에는 여전히 남으나 본인이 전과 조회시 표기를 원하면 표기된 채로 조회가 되고, 본인이 표기를 원하지 않으면 표기되지 않은 채로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

1. 벌금형은 전과기록 중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
전과기록에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가 있습니다.이 중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만 기록됩니다.
그 이유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기록(작성)되지 않게 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은 자격정지, 자격상실, 금고, 징역, 사형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형벌의 경중에 대해 알려드리면, 형법 제41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 여기부터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기재
6. 벌금 - 여기부터 범죄경력자료 기재
7. 구류 - 전과기록 기재 X
8. 과료 - 전과기록 기재 X
9. 몰수 - 전과기록 기재 X
|
●범죄경력자료 - 벌금, 자격정지, 자격상실, 금고, 징역, 사형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 자격정지, 자격상실, 금고, 징역, 사형

2. 범죄경력자료는 형이 실효되더라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
범죄경력자료는 형이 실효되더라도 해당 전과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범죄경력자료가 포함된 수사자료표 자체를 폐기할 수 있을 뿐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벌금형 역시 집행된 후 2년의 기간이 지나 실효되더라도 해당 전과는 범죄경력자료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3. 전과 자체를 남기지 않으려면?
|
벌금형도 징역형에 비해 경미한 형벌인 것은 분명합니다.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서 최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준비해 벌금형을 받으면 만족스런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최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준비해 벌금형 보다 경미한 형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부터 전과기록에 남게 되므로 그보다 경미한 형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실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범죄 전과 사라질 수 있을까?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은 모두 삭제될까? (0) | 2023.01.19 |
---|---|
범죄경력조회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 대리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0) | 2023.01.19 |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하려면 - 이의신청 방법, 절차, 효과 (0) | 2023.01.19 |
공무집행방해죄 - 성립 요건, 처벌 수위, 양형요소는? (0) | 2023.01.19 |
범죄피해자 배상명령신청 제도 - 신청대상, 신청방법 (0) | 2023.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