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정보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하려면 - 이의신청 방법, 절차, 효과

김시한 변호사 2023. 1. 19. 11:57

오늘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 수단인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게 됩니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사건 처리 방법
혐의 인정되는 경우
→ 사건 송치
혐의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건 불송치 결정

물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사건 처리 결과에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혐의 유무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송치한 사건이라도,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면 보완수사요구를 내릴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을 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한 사건이라도,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요.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현재 실무상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법에서 재수사 사유를 '위법 또는 부당한 때'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법경찰관이 충실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린 사안의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고, 재수사 요청 결과 사법경찰관이 기존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재수사 요청의 경우 판단자가 바뀌지 않아 판단 결과도 쉽게 바뀌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1심 판사와 2심 판사는 다른 판사이고,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원처분 검사와 재기수사 검사가 다른 검사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판사, 서로 다른 검사가 다시 판단하므로 결정이 바뀔 가능성도 그만큼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재수사 요청의 경우 재수사를 하는 담당 경찰관은 처음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인 및 피해자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직접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의신청 제도' 입니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이 속한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에서는 이의신청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서식으로 정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찰수사규칙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송치된 사건과 같이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검사실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의신청의 가장 큰 효과는 사건이 곧바로 검사에게 송치된다는 데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된 사건은 검사가 기록을 사경에게 그대로 반환하거나(기록반환 처분) 재수사요청을 하는 선택지 밖에 없고, 재수사요청의 경우 고소인(피해자)의 입장에서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또 재수사요청 결과 결론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송치된 사건으로 취급되어 검사가 다양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된 취지 자체가 경찰 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고소인(피해자)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고소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검사에게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오늘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인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의신청은 고소인 및 피해자가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의 방법은 경찰수사규칙에서 정한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검사가 사건을 판단하고 다양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다시 판단을 내린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가 원하는 내용대로 사건을 처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 자체보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는지가 더욱 중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