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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배상명령신청 제도 - 신청대상, 신청방법

김시한 변호사 2023. 1. 19. 11:53

오늘은 범죄 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가 별개라는 것은 이제는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를 입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형사절차와 손해 배상을 구하는 민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형사절차 - 가해자의 처벌
민사절차 - 손해배상(물적피해, 치료비, 위자료)

그런데 이처럼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따로 따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번거로운 측면이 있어 피해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 제도 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요.

■ 배상명령제도란?

배상명령제도는,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요.

※ 참고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재판 뿐만 아니라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에도 존재합니다. 즉, 가정폭력의 피해자, 아동학대의 피해자도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입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2. 18., 2016. 1. 6.>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 배상명령 신청대상 (= 법에서 정한 범죄)

그런데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여야 하는데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형법>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상,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간음, 업무상위력등간음,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증재, 점유이탈물횡령, 재물손괴, 특수손괴, 경계침범
<성폭력처벌법>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이용촬영
<아청법>
아동청소년매매, 아동청소년강요

단, 위 대상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소촉법 제25조 제2항).

■ 배상명령 신청방법

배상명령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원이 직원으로 하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렵고, 대부분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배상명령을 하게 됩니다.

○ 신청권자는?

배상명령신청은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및 방법은?

배상명령신청은 1심 또는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사재판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처럼 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른 자료도 함께 제출가능한가요? (○)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과 함께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효과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오늘은 배상명령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선 생각보다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법에서 ①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②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하면서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 그리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신청서 내용과 같이 명백하다는 점, 피해금액이 특정되는 점을 모두 소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