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정보

형사절차 내사와 입건의 차이 - 입건의 의미는?

김시한 변호사 2023. 1. 19. 11:50

오늘은 신문기사나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기 어려웠던 '내사''입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구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이지요.

뉴스에 이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지요.

"A의 범죄 혐의에 대해 현재 내사중이다"

"A가 어떤 범죄 혐의로 입건되었다"

■ 내사란? = 검토 단계

내사는 수사기관이 언론보도, 소문, 진정, 탄원, 익명의 신고 등을 통해 수사의 대상이 될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수사에 착수할 만한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아직 수사를 개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 입건이란? = 수사의 개시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형사사건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 내사와 입건을 구분하는 이유

내사와 입건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 피의자의 신분을 가지는지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사 단계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은 '피내사자' 또는 '혐의자'라고 부릅니다. 아직 '피의자'의 신분을 가지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수사가 개시되어 입건이 되면 피내사자(혐의자)는 피의자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피의자의 신분을 갖는 것은 피의자의 권한, 그리고 수사기관의 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다양한 피의자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지요. 예컨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 접견교통권과 같은 것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위와 같은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둘째, 내사 단계를 지나 수사가 개시(=입건)되면 그 수사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사는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확인하고 종결할 수 있으나, 입건을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고 종결해야 합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든, 불송치하든 결정을 해야 하고, 검찰에서도 사건을 검토하고 처분을 내려야 하지요.

오늘은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내사입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사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고,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할 것은 내사와 입건을 실질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엄격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입건보다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내사 단계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실상 수사를 개시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내사인 것처럼 하면서 피의자의 권한을 보장해주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사실상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활동을 하였다면 입건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를 개시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참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