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정보

동물보호법상 맹견 관리 의무!! 위반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받는다!!

김시한 변호사 2023. 1. 19. 11:46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런데 우리 법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개들이 존재합니다.

관리 방법을 준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견주들이 꼭 알아야 하는 관리 내용, 특히 맹견을 키우는 견주들이 알아야 하는 사항을 위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글 순서>
1. 동물보호법상 맹견 관리 의무
(1)맹견이란?
(2)누가 관리해야 하나요?
(3)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① 맹견의 이탈 방지 의무
② 월령 3개월 이상인 경우 외출시 안전 또는 이동장치 준비의무
③ 교육을 받을 의무
④ 보험가입 의무
⑤ 일정 장소 출입금지 의무
(4)위반시 제재 내용
① 과태료
② 형사처벌
2. 일반 민·형사상 애완견 관리
3. 마무리

동물보호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동물보호법상 맹견 관리 의무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이 바로 동물보호법입니다. 즉, 동물을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을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맹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맹견을 관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어떤 견종이 맹견인지, ②맹견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리의무가 있는지, ③어떻게 관리를 해야하는지, ④위반시 어떤 제재를 받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맹견이란?

동물보호법상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의미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령에서는 아래의 개들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의3(맹견의 범위)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8. 21.>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결국, 현재 우리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그리고 위 개들의 잡종의 개를 의미합니다.

(2)누가 관리해야 하나요?

맹견의 관리의무가 있는 사람은 '소유자등' 입니다. 주의할 점이 맹견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리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의 관리의무가 있는 '소유자등'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결국, 맹견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아니라도 맹견을 일시적으로 관리, 보호하는 사람이라면 동물보호법상의 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맹견 소유자의 부탁을 받고 잠시 돌봐주는 사람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맹견의 소유자등은 5개의 항목을 지켜야 합니다.

① 맹견의 이탈 방지 의무
② 월령 3개월 이상인 경우 외출시 안전 또는 이동장치 준비의무
③ 교육을 받을 의무
④ 보험가입 의무
⑤ 일정 장소 출입금지 의무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본조신설 2018. 3. 20.]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① 맹견의 이탈 방지 의무

맹견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맹견이 키우는 곳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문을 닫지 않고 열어두어 맹견이 스스로 집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게 만드는 경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된 것이죠.

② 월령 3개월 이상인 경우 외출시 안전 또는 이동장치 준비 의무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의 경우에는 가슴줄을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목줄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는 대신 이동장치에 맹견을 담아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이동장치는 맹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을 요합니다.

즉,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에는 ①목줄 및 입마개를 하거나 ②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③ 교육을 받을 의무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을 의무는 오로지 맹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즉, 맹견의 소유자가 아닌 일시적으로 보호, 관리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교육은 신규교육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은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매년 3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원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유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④ 보험가입 의무

맹견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의무 역시 맹견의 소유자에게만 부과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험의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긴 합니다만 일반 국민이 하나하나 체크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사의 맹견책임보험을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간편할 것입니다.

제6조의2(보험의 가입)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
가.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나.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
라. 다른 사람의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죽은 경우에는 사고 1건당 200만원
2.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사망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지급보험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3. 하나의 사고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가.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제1호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⑤ 일정 장소 출입금지 의무

맹견의 소유자등은 맹견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기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4)위반시 제재 내용

위와 같은 맹견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위 5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삭제 <2020. 2. 11.>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5.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2의6.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2의7.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즉, 맹견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거나, 외출시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맹견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거나 외출시 안전장치(목줄, 입마개) 및 이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맹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관리를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3년 이하의 징역이 말이 되나요?"

이는 동물보호법상의 처벌 규정이고, 형법상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일반 민·형사상 애완견 관리 의무

동물보호법상 맹견의 관리의무는 맹견의 위험성을 고려해 특별히 부과된 의무입니다. 관리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지요.

맹견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오늘 살펴본 동물보호법상의 관리의무를 준수한다고 하여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형법상의 과실, 일반 민법상의 과실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 형법상 책임과 일반 민법상의 책임은 별개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맹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동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본인이 관리하는 동물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외출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적절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일반 형법상의 책임과 일반 민법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출시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지 않아 애견이 다른 사람을 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3. 마무리

오늘은 맹견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동물보호법상의 의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의 5개 사항들이었는데요.

① 맹견의 이탈 방지 의무

② 월령 3개월 이상인 경우 외출시 안전 또는 이동장치 준비의무

③ 교육을 받을 의무

④ 보험가입 의무

⑤ 일정 장소 출입금지 의무

동물보호법상의 의무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상의 의무와 책임 문제와 일반 형법상의 책임 문제, 그리고 일반 민법상의 책임 문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형사처벌과 별개로 일반 형법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상의 의무와 책임이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부과된 것과 달리 일반 민형사상 책임은 모든 동물의 소유자등이 해당됨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