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경찰서 ○○팀 소속 김○○ 경사입니다. ○○○씨 맞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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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요즘 유행하는 보이스피싱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돈을 요구하지 않는게 경찰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소환통보를 합니다.
"지금 2023. 1. 1. 발생한 xx사건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되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경찰서에 오셔서 진술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주 목요일 오전 10시 출석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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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누군가와 분쟁이 있어 형사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든 누구나 경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소환통보를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긴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대응을 잘해야만 하는 분야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처음에 잘못 대응했다가는 모든 것이 어긋나 버리게 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사라질 수 있고, 상대방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동적으로 끌려만 다니다가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될 수도 있고, 본인이 한 것보다 더 과장되게 한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정하려고 보니 이미 시기가 많이 늦은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일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고, 정하고,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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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죠.
1. 알기
2. 정하기
3.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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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기
: 소환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기록을 확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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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첫번째는 혐의 사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반드시 어떤 혐의점이 존재합니다. 형사고소를 하든, 수사기관이 인지를 하든 어떤 범죄 혐의 때문에 고소를 하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범죄인지서에서도 범죄사실을 기재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피의자는 자신이 어떤 혐의 때문에 입건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본인의 혐의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화가 왔을 때 경찰관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소환통보를 할 때 일반적으로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는데,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형사기록을 열람, 복사하는 것입니다. 본인에 관한 형사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인데요. 향후 대응을 위해서도 형사기록을 미리 복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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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어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인 죄명은 무엇인지, 고소인은 누구인지 등 사건 초기에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획득하여야 합니다.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그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는지 알아야 하고,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한 사건이면 수사기관의 의심점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런 정보를 언제 취득해야 할까요? 소환조사를 받고 나서 취득하면 될까요?
물론, 본인이 사건 내용을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기록을 열람, 복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전 미리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소환조사가 시작되면 이제 본인의 진술들 그 자체가 증거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이고, 한번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소환조사는 최소한 '2.정하기' 단계를 거친 이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기록의 열람, 복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입장 및 대응방법을 정하고(정하기), 경찰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한 후 어떻게 답할지 미리 정하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2. 정하기
: 본인의 입장 및 계획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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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형사사건을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는 본인의 입장을 정하고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 입장정하기
본인의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본인의 입장을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나누면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전부인정 :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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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부인 :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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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정, 일부부인 : 혐의 사실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기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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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복잡하게 나누면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법리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범죄혐의에 담겨 있는 사실들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부분은 사실이 맞다.". "범죄혐의에 드러나 있지 않은 사실들이 존재한다."는 것들이죠.
다음으로, 일반인 입장에선 어려울 수 있지만 법리에 대한 입장도 정해야 합니다. 사실과 법리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은 있지만, 법적으로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혐의사실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의 동기, 범죄 후의 상황 등 양형사유들에 대한 입장이지요.
(2) 계획정하기
본인의 입장을 정하였으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부 인정하고 양형 사유를 최대한 드러내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부 부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것인지, 아니면 입건된 범죄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식적으로 종결되는 사안이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최대한 도모할지 등을 정해야 합니다.
본인의 입장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범죄마다, 그리고 사안마다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법 전문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3.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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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까지 세웠다면 이제는 실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대응하는 것은 아래의 사항들에 대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증거의 수집
·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모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내역, 거래내역, 계약서, 녹취록 등의 자료들입니다.
·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새로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목격자)이 있는지 확인하고, CCTV 등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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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진술
· 본인의 입장에 대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하는 진술(피의자신문조서)은 매우 중요하므로, 미리 어떤 진술을 할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때도 변호인이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변호인의 조력(도움)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를 받으면서 하는 진술 이외에도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본인에게 유리한 판례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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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의 합의
·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유형의 범죄들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사건이 형식적으로 종결되는 사건도 있습니다(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이런 사건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 만약 본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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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
·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에 반드시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형사재판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현출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신문(피고인에게 검사와 변호인, 판사가 질문하고 진술을 듣는 것), 증인신문(증인에게 검사와 변호인, 판사가 질문하고 진술을 듣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누구를 증인으로 할지, 어떤 질문을 해야 본인에게 유리할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항소할지 여부도 결정해야 합니다. 항소를 하는 경우 항소장과 항소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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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날씨란 없다. 단지 나쁜 선택이 있을 뿐이다."
오늘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당황하여 아무런 준비도 없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 3단계>
알기, 정하기,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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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범죄혐의가 무엇인지, 어떤 형사사건인지 등에 대해 먼저 알아내야 합니다(알기). 이는 피의자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입장과 계획을 정해야 합니다(정하기). 마지막으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본인의 방향대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대응하기).
말로는 쉽게 썼지만 실제 어떻게 입장을 정할지, 어떻게 대처를 할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빠르게 형사기록을 열람, 복사하자. 그리고 이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적절한 대응에 대해 상담을 받자. 입장과 계획을 정한 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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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미 통화를 하면서 출석일자를 정하였는데요?"
⇒ 다시 전화해서 출석일정을 조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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