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형사 절차와 똑같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절차, 다른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이지요.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이든, 아니면 피해자이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한 특별법이 바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가정폭력처벌법)입니다.

1.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이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 중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정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가정폭력범죄 예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재물손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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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정폭력이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속한 일부가 가정폭력범죄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구분을 하느냐?
바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야 가정폭력처벌법의 특별한 규정들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Q) 예시에 없는 절도, 사기 같은 범죄는 그럼 어떻게 처벌되는가요?
A) 가정폭력 중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은 범죄는 일반 형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 중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진행될 일부 범죄를 정한 것입니다.
'가정폭력'에는 '일반 범죄', '가정폭력범죄', '비범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개념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이지요.
가정폭력 = 일반 범죄 + 가정폭력범죄 + 비범죄
이 중 일반 범죄는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 비범죄(예컨대, 범죄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폭언, 위협적인 언사, 본인 물건을 부수는 경우 등)는 민사 또는 가사의 영역에서 해결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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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유형 구분>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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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특례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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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범죄
☞일반 형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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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
☞민사 또는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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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임시조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임시적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형사사건은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야 불리한 처분을 내리는데, 사건 초기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리는 특징이 있지요.
많이 들어보셨을 퇴거, 접근 금지 같은 조치들인데요.
임시조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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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에는 판사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주로 1호의 퇴거 등 격리 , 2호의 접근 금지, 3호의 통신 접근 금지를 많이 하고 있고, 5호의 유치는 필요한 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격리,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는 연장도 가능합니다.
한편, 긴급을 요하여 가정폭력행위자를 퇴거시키거나 접근금지를 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여긴 내 집이고, 내가 피해자의 아빠다"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임시조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전에 하는 임시조치입니다. 우선 임시조치를 하고, 사후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이지요.

3.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리 절차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일반 형사절차가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 중 가정폭력처벌상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게 되지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를 하는 것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보호사건 특징>
첫째, 관할 법원이 '가정법원'입니다. 일반 법원이 아닙니다.
둘째, 재판 결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가장 큰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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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내용은 임시조치와 비슷하지만 더 나아가 친권제한, 치료위탁 등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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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의할 것은 검사가 반드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도 물론 가능합니다. 실무상에선 주로 3가지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① (조건부) 기소유예 : 사안이 가볍고, 가정에서 분쟁이 잘 해결된 경우
② 가정보호사건 송치 : 사안이 가볍진 아니하고, 가정의 유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 경우
③ 구공판 : 사안이 무겁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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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의 경우 벌금을 물리는 것이 실효성이 적어 실무상 구약식 처분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빠가 칼을 이용해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중대한 사안이라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구공판(기소)할 가능성이 높지요. 물론,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요.

4. 마무리
오늘은 '가정폭력범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가정폭력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임시조치'라는 제도가 있고,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정폭력범죄 발생
2. 112신고 및 경찰 출동
3.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여부 결정
4. 검사의 처분[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 구공판(형사재판) 중 선택]
5. 재판(가정보호사건은 가정법원, 형사재판은 일반 법원)
6. 법원의 결정(가정보호사건은 보호처분, 형사재판은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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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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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리에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피해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정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생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이에 따라 임시조치부터 검사의 처분, 법원의 결정 내용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각 처분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임시조치에 대한 의견,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요.
그리도 형사사건과 별도로 가정을 유지할지 아니면 이혼을 할 것인지, 재산이나 친권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정하게 되겠지요.

만약, 가정폭력범죄 행위자로 지목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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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때로는 가정폭력행위자로 억울하게 몰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고 가정폭력 사건을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본인이 한 것보다 과장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욕설만 하였는데 손찌검까지 한 것으로 흘러가는 경우이지요.
이런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결정, 보호처분 결정 모두 항고가 가능합니다. 항고기간은 7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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