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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행위 - 처벌 규정과 쟁점은?

김시한 변호사 2023. 1. 19. 12:15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른 기업에 유출한 사례가 종종 뉴스에 등장합니다. 뉴스에 주로 등장하는 사례는 국가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업비밀을 해외 기업에 유출하는 것들이지만, 현실에선 이보다 중요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사례가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직원을 매수하여 영업비밀을 몰래 탈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실에서 암암리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른 기업에 유출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배임죄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성립하나 행위는 같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개의 죄가 성립하나 처벌은 중한 형인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외국으로 유출한 경우(제18조 제1항)와 국내 다른 회사에 유출한 경우(제18조 제2항)를 달리 처벌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유출한 경우에는 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죄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별개의 범죄인 만큼 성립요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안은 두 범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고, 어떤 사안은 둘 중 하나의 범죄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쟁점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배임행위)를 하여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반대로 본인에게는 손해 발생의 위험을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되는 경우 쟁점은 주로 ①'사안의 정보를 유출한 행위를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정보인가', ②'이득액은 얼마인가'입니다.

①배신 행위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범죄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피의자가 회사의 정보를 다른 기업에 알려주긴 했으나, 그 정보의 가치가 높지 않아 배신적 행위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와 직원 개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 측에서 직원을 고소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데 있어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이를 정도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의 A기술에 관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이르지는 못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업의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이 영업비밀에 이르렀는지, 어떤 비밀이 영업비밀은 아니나 업무상 배임죄의 보호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 그리고 판례의 판단기준, 많은 판례의 사안들을 분석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이득액을 다투는 것은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나 가중 처벌을 피하거나 양형을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득액이 얼마로 평가되는지가 가중 처벌되는지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의 성립요건과 쟁점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 또는 제 3자에게 누설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누설한 대상이 외국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필요로 하나 워낙 넓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크게 다툼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의 경우 주된 쟁점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업무상 배임죄와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반드시 영업비밀을 유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즉, 비공지성, 유용성(경제성), 비밀유지성 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 그리고 판례의 판단기준, 많은 판례의 사안들을 분석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 성립될 수 있는 범죄들과 주된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가 성립될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유출 대상이 외국이면 가중처벌)도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주된 쟁점은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에는 '배신행위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정보인가'와 '구체적인 이득액은 얼마인가'이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라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특정 정보를 다른 회사에 유출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범죄이자 민사상 재산범죄로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심, 2심, 3심의 결론이 바뀌는 대표적인 유형이 범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