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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기의 종류, 유형 안내

김시한 변호사 2023. 1. 19. 12:14

「사기공화국」, 「전세계 사기 범죄율 1위」라는 말을 자주 접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만연한 사기 범행에 대한 자조적인 표현들인데요.

예전에 한 신문에서 각 범행별 범죄율을 나라별로 수치화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고, 그중 우리나라가 사기는 1위를 기록했다고 하여 붙여진 별명일 것입니다.

물론, 저는 위 신문기사의 내용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사기 범죄율이 전세계 1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에 사기 범죄가 가장 많은 축에 속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사기 범죄가 적지 않기에 일상에서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오늘은 사기의 전형적인 유형,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기 범행들이 일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데 분명 도움이 되겠죠?

<글 순서>
1. 사기죄
2. 사기범죄의 유형
(1) 차용사기
(2) 양도사기
(3) 무전취식, 무임승차 사기 
(4) 투자금사기(동업사기)
(5) 공사대금사기
(6) 부동산사기
(7) 보험사기
(8) 보이스피싱 
3. 마무리

1. 사기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속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속이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른 경제 범죄(절도, 강도, 횡령 등)와 차이점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사기죄의 유형이 워낙 다양해서 처벌 수위는 사안마다 차이가 큽니다. 피해자 수, 피해액, 전과,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2. 사기범죄의 유형

(1) 차용사기

차용사기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유형의 사기입니다. 주로 지인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계금 사기'도 여기에 속합니다. 지인에게 당하게 되면 더 좌절하게 되고 실망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잘못 신뢰했다는 생각에 큰 상처도 받게 되지요. 

(사실은 추후 갚을 능력이나 갚을 생각이 없음에도)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언제까지 꼭 갚겠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전형적인데요. 

주의할 점은, 차용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갚을 능력은 있었더라도 갚을 생각은 없었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용도사기'라는 것도 사기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차용금의 사용 용도가 중요한 관계에서는 사용 용도를 속이는 것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양도사기

양도사기는 어떤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는 유형의 사기 범행입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인터넷 거래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기 범행입니다. 

양도사기범들은 물건을 보내기 전에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사실은 물건을 보내줄 능력이나 생각이 없음에도)

"물건을 곧바로 택배로 배송해주겠다. 지금 돈을 먼저 입금해달라."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공신력이 있는 업체가 운영하는 곳에서 거래하는 것이 아닌 개인 대 개인의 거래라면 돈을 먼저 보내주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휴대전화번호, 신분증도 모두 알려주었다고요? 그렇게 하고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전화번호와 신분증도 본인 것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3) 무전취식, 무임승차 사기 

무전취식은 돈이 없음에도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고, 무임승차는 돈이 없음에도 택시를 이용하는 유형의 사기 범행입니다. 

무전취식은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서 '사기전과 50범'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전취식범일 확률이 높습니다. 무전취식은 50번을 해도 금액이 크지 않아 선고되는 형량에 한계가 있지요.

애초에 돈이 없었으니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이죠.

물론, 지갑을 깜빡 두고 왔거나, 지갑을 분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기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무전취식범이고, 어떤 사람이 실수로 그런 것인지는 그 사람의 재산, 직업, 전과, 추후 대금 지급 여부 등으로 판단하게 되지요. 

(4) 투자금사기(동업사기)

투자금사기는 처음부터 투자를 할 능력이나 생각이 없이 투자 용도로 투자금을 받는 유형의 사기 범죄입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가 여기에 속합니다. 

(사실은 투자금을 받아도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능력이나 생각이 없음에도)

"내가 00코인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투자하면 00코인에 투자를 해 수익금을 얹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형적입니다. 

투자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람이 과거 실제로 투자로 돈을 벌었는지, 투자금을 받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5) 공사대금사기

공사대금사기는 공사대금을 줄 능력이나 생각이 없음에도 공사를 시키는 유형의 사기 범행입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의 사기입니다. 

반대로, 공사업자가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불량 인테리어 업체의 사기가 대표적이죠. 사실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해 줄 능력이나 생각이 없음에도 공사대금을 미리 많이 받고 공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이죠. 공사업자, 인테리어 업체가 언제 생긴 업체인지, 과거에 어떤 공사를 하였는지, 후기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6) 부동산사기

부동산사기는 부동산의 '양도', '전세', '임대차'를 이용하는 유형의 사기 범행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속이고 양도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생각없이 전세금,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에 사실은 임차인이 있음에도 임대차 관계가 없다고 속이고 매도하거나 부동산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기획부동산 사기는 값싼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이른바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고객을 유치한 다음, 허위·과장된 자료를 제시하고 필지를 분할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사기 범행입니다.
1990년대 이런 방식으로 고액의 돈을 벌게되자 우후죽순 업체들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정상적인 부동산 투자 및 양도인지 사기 범행인지 입증하는 것이 문제지요.

최근에는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사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이 금액이 매우 높아지게 되면서 전세관계, 임대차관계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의 사기 범행입니다. 사고 자체를 거짓으로 꾸며내는 경우가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이용하여 허위로 과대 입원하는 등 피해를 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자체를 거짓으로 꾸미는 범죄자들의 범행에 잘못 연루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이 교통사고를 일부러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손목치기' 방식을 사용하거나 '일부러 받히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손목치기' 방식은, 좁은 골목길에서 일부러 자신의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거나 발이 바퀴에 역과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통과할 때 반대방향에서 오는 사람의 행동거지가 수상한 경우에는 차량을 차라리 멈추는 것이 낫습니다. cctv가 없는 골목을 범행장소로 삼는 경우가 많으니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블랙박스 영상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부러 받히는' 방식은,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곳에서 일부러 차량 충돌을 유발하는 방식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과실 비율이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 일부러 차량을 부딪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본인이 유리한 도로 몇 곳을 미리 알아두고 범행을 합니다. 이 유형의 보험사기는 고의적인 범행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지요. 

보험사기는 최근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범하는 사기 유형이기도 합니다. 

(8)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은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가족, 납치범 등인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는 유형의 사기 범행입니다. 국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기 범행이고, 우리 나라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의 사기 범행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범행 수법이 변화하고 있어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각종 유형,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룬 적이 있으니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rownlawyer/222886632850

3. 마무리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기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한 유형 이외에도 신용카드 이용 사기, 어음 및 수표 이용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 범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기범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을 알고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기를 100%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불행히도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기 피해자인지 여부가 관련 민사소송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