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동석

조사를 잘 받아야 하는 이유

김시한 변호사 2023. 1. 18. 18:05

"조서는 공문서입니다." 

 

 

피의자를 조사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참고인을 조사하면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피의자나 고소인을 보면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를 받았다가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모두 공문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깨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먼저 조서를 통해 사건을 파악합니다."

 

사건의 첫인상은 조서를 통해 만들어 지게 됩니다.

판사와 검사는 조서를 먼저 봅니다. 방대한 형사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읽어나가며 사건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조서는 사건 기록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요약서입니다. 수사기관의 관점, 사건의 쟁점, 당사자들의 주장, 증거관계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 고소인이라면 

 

고소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 내용에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고소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을 수사하고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소인이 엉뚱한 범죄를 조사해 달라고 진술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기관은 수사력을 낭비하는 사건으로 판단내리고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 사건은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수사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의 내용, 고소보충진술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 피의자라면

수사기관은 사건의 분석을 마친 후에 피의자를 소환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은 판단을 내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를 받았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를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사기관이 왜 본인을 부르는지, 어떤 사건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입장을 정하고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피의자는 상당한 압박 속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의자는 미리 사건 진행을 예측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조력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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