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검찰청의 형사조정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형사조정 제도는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형사 합의 제도'입니다.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한 검찰청 형사 합의 제도'이지요.

형사조정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에 대해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게 해주는 제도이므로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형사조정 제도를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인지 간략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글 순서>
1. 신청대상
2. 신청방법
3. 절차
4. 효과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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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피해자가 있는 사건)
실무상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형사조정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기, 횡령, 절도,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교특치상,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등이 많이 회부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실무상 합의를 하더라도 선처를 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기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형사조정의 실익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 대상인 사건(=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대표적으로 폭행, 명예훼손 등
②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기소유예 처분 혹은 구약식 처분 대상인 사건
☞ 죄질, 피해 정도, 범죄 전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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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에서 대상 사건에 대해 정하고 있긴 합니다만, 실무상 운영은 위와 같이 합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3조 (형사조정 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 회부할 수 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써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건
② 제1항의 대상사건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고소장 및 증거관계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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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피해자가 존재하면서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형사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회부되게 됩니다. 검사가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는 필요합니다(지침 제2조 제1항).
당사자의 신청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화, 서면 모두 가능)
검사실에 '전화로' 형사조정 회부를 원한다는 의견을 밝히거나, 형사조정 회부를 원한다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침으로 신청서 양식을 정하고 있긴 하나 그 양식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을 원한다는 내용이 담기면 족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부할 수도 있고, 검사가 형사 조정에 회부하기 부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전형적인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사건을 검토한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수사관에게 당사자의 의사 확인 지시
②수사관이 양 당사자에게 전화하여 형사조정 제도 안내 및 동의 여부 확인
③쌍방 모두 동의한 경우 형사조정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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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경우 검사실의 수사는 일단 중지되고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검찰청에 있는 형사조정실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청에는 형사조정을 담당하는 '형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형사조정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으로는 변호사, 교수 등 지역사회의 저명한 인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이 형사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형사조정실이 양 당사자에게 전화하여 조정 일정을 조율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대면조정과 비대면조정>
과거에는 조정일정을 잡아 당사자가 직접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조정위원을 만나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즉, '대면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며 조율하는 방법으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즉, '비대면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검찰청 마다 '대면조정'과 '비대면조정' 모두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당사자 입장에서 '대면조정', '비대면조정' 중 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당사자를 직접 만나 진심어린 사과를 하거나 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대면조정을 원할 것이고, 출석이 불편하다면 간편하게 전화로 진행하는 비대면조정을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을 신청하면서 조정 방식(대면, 비대면)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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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조정을 신청하면서 "상대방과 직접 만나는 것은 껄끄러우니 전화로 조정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4. 효과
(1) 조정회부 = 시한부 기소중지
형사조정에 회부되면 검사실의 수사는 중지됩니다. 합의절차의 진행결과를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에 회부하면서 동시에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형사조정 결과 회신시까지 기소중지)을 하게 됩니다. 간혹 기소중지 결정 통보를 받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조정에 회부했다는 것이므로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기간은 3개월이나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당사자간 의견이 불일치하여 조정이 불성립되면 즉시 조정이 종료되고 사건이 재개됩니다. 형사조정실에서 담당 검사실로 사건이 다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2) 조정성립 = 형사 합의
◎조정이 불성립되면 당사자간 미합의 상태로 사건이 다시 진행됩니다. 검사는 합의가 없는 것을 전제로 원칙대로 사건을 처분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형사합의(처벌불원)가 성립된 효과에 따라 사건이 진행됩니다.
① 폭행, 모욕, 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 등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게 됩니다. '공소권없음'은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형식적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② 사기, 횡령, 상해 등 합의가 양형사유인 사안에서는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구약식 처분을 받는 등 선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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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오늘은 형사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검찰의 도움을 받아 형사합의를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편, 형사조정 제도는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청 입장에서는 실적도 내야하고, 활성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 피해자의 구제, 원만한 해결, 비범죄화라는 운영 근거도 있습니다.
결국, 검찰청은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최대한 선처를 해주려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사조정이 의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형사조정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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