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보호 수단, 처벌 수위는?
오늘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연인사이에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본인을 위해서, 혹은 자녀를 위해서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혹시 자녀가 잘못된 행동으로 스토킹범죄자가 될까봐 혹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식선에서 스토킹범죄는 무엇인지,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1. 스토킹범죄를 규율하는 법
스토킹범죄를 규율하는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입니다. 스토킹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자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 시행된 법률입니다.
2.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구분됩니다.
먼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에선 '스토킹행위'인지 '스토킹범죄'인지 구분하지 하고 뭉뚱그려 '스토킹'이라고 표현하지만 법률에선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가 아니지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거나 우편, 전화, 문자 등을 하거나, 물건을 훼손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 규정에 의하면 스토킹행위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1회적인 스토킹행위를 넘어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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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우리법은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목적'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법과 비교되는 일본의 스토커행위 규제법을 보면 일본의 경우 '특정인물에 대한 연애감정 및 그 밖의 호의의 감정 또는 그것이 만족되지 않음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법은 목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성립 범위가 일본에 비해 훨씬 더 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토킹의 모습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쫓아다니는 것인데 우리법은 그런 목적을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폭넓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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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등 보호 수단
우리법은 피해자 등 보호 수단으로 ①응급조치, ②긴급응급조치, ③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① 응급조치
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조치입니다.
응급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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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될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내리는 조치입니다.
긴급응급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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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잠정조치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조치입니다.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조치입니다.
잠정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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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는 여러 개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즉, 서면경고와 접근금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 따른 접근금지 명령을 불이행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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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피해자 등 보호 수단으로 ①응급조치, ②긴급응급조치, ③잠정조치 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위 3개의 조치는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만 대상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①응급조치, ②긴급응급조치의 경우에는 스토킹'행위'가 있는 경우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반면, ③잠정조치의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만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범죄인지 여부(처벌대상인지 여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보호 수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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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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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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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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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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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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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벌 경고
②분리 및 범죄수사
③절차 등 안내
④피해자등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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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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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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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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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00미터 접근 금지
②통신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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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
지속, 반복 우려
범죄 예방
긴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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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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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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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면 경고
②100미터 접근 금지
③통신 접근 금지
④구치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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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재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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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벌 내용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가중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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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는 경우 수강명령, 이수명령 등의 부수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2.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②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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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스토킹처벌법에 의한 처벌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와 수반하여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도 별도로 성립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상해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