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에도 6개의 유형이 있다!? 그 종류와 처벌 조항들은?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넓게는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는 것까지 포함하고(대물사고 후 도주), 좁게는 다른 사람을 치고 도주하는 것을 의미하지요(대인사고 후 도주).
그런데 뺑소니를 처벌하는 규정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현재 대물사고 후 도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1개, 대인사고 후 도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5개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총 6개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1개의 규정이 대물사고와 대인사고를 모두 처벌하고 있어 실제로는 총 5개의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즉, 유형은 총 6개이지만 처벌하는 규정은 5개인 셈이지요. 마무리에서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대물사고 후 도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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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 후 도주를 처벌하는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의무는 교통사고에 과실이 없는 운전자에게도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물건은 차량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담벼락을 들이받아 담벼락을 부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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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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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A가 운전하는 차량이 A의 잘못 없이 B의 차량(혹은 담벼락)을 들이받아 B의 차량(혹은 담벼락)이 손괴되었음에도 A가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A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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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인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2. 대인사고 후 도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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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후 도주를 처벌하는 규정은 총 5개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개의 법률로 나뉩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로 크게 나뉘게 되고, 그 다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4개의 처벌 조항으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표로 보면서 글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로 나뉘게 됩니다.
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게 되고, 과실이 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게 됩니다.

■ 과실 없는 운전자가 대인사고 후 도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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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본인의 과실 '없이' 대인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케하고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즉, 과실이 없는 대인사고의 경우에도 도주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대물사고 후 도주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당연히 법정형도 같습니다.
다만, 실무상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의 과속이나, 신호위반, 부주의 등 사고에 있어 과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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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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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 있는 운전자가 대인사고 후 도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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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본인의 과실로 대인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케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명 '특가법')은 다시 2가지의 경우를 나누어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유기'까지 한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결국 '사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 단순 도망+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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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 도망+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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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기+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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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기+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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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는 단순히 현장에서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고를 은폐하고 피해자의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훨씬 높아 가중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밤중에 과속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치었는데,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도로 옆 도랑으로 옮기고 도망을 간 경우에는 '유기'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3은 위 4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4개의 처벌 조항을 두고, 법정형도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3 유형> : 전제조건=교통사고에 과실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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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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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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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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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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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도망+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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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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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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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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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도망+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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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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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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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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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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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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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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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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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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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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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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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유기+사망'의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으로 나누어서 처벌하는 이유는?
여기서 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법들은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고, 결국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의 목적과 정신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도로교통법의 규정들은 근본적으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뺑소니와 관련한 규정들도 사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한다기 보다는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를 빨리 수습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인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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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특가법의 뺑소니 처벌 규정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규정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궤를 달리하는 것이지요.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대물사고, 대인사고 포함)가 발생했는데 운전자가 이를 해결 안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과실 여부는 따지지도 말고 운전자가 일단 빠르게 해결하도록 만들어야 겠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처벌 조항을 만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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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무섭고 불안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피해자를 잘 보호할 수 있지? 자기 실수로 사람을 치고 가버리면 가중 처벌해야 겠다. 단순히 도망만 간게 아니라 유기까지 하면 더 가중 처벌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더 가중 처벌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경각심을 가지겠지.
⇒특가법 제5조의3 처벌 조항들을 만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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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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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교통사고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무섭고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생사의 골든타임이 걸려 있는 문제이므로 우리 법에서는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에 과실이 없더라도 도주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해 처벌받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엇습니다.
오늘은 뺑소니의 6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처벌 조항은 총 5개가 있었는데요.
①대물사고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②과실 없는 대인사고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③과실 있는 대인사고 도주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④과실 있는 대인사고 도주 사망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⑤과실 있는 대인사고 유기 도주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⑥과실 있는 대인사고 유기 도주 사망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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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대물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를 '물피도주', 대인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를 '인피도주'라고 줄여 부르고 있습니다. 전자는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는 의미이고, 후자는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는 의미이지요.
오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뺑소니의 6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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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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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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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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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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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 +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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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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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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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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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없는)
대인사고 +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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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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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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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있는)
대인사고+도주+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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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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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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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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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있는)
대인사고+도주+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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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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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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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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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있는)
대인사고+유기 도주+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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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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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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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있는)
대인사고+유기 도주+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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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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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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