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우리 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 입니다.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제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오늘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제도들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자 국선변호사
가. 선정 대상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법적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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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정절차
경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사건을 접수하면 즉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신청권을 고지하고, 피해자가 '피해자 국선 변호사 고지 및 신청 확인서'를 작성하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후 검사가 사안을 검토하여 선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후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① 경찰관의 안내
② 피해자의 신청
③ 검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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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필요적 선정대상
단, 아래와 같은 경우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3)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 제3조 내지 제9조 및 제15조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3조 내지 제9조 및 제15조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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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권한
-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가 경찰 또는 검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는 경우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 공판절차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즉, 피의자의 구속 여부, 양형 등과 관련된 피해자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 등사권을 가집니다.
- 이외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대리가 허용될 수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집니다. 결국, 피해자를 대리해서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합의와 관련된 행위를 들 수 있겠지요.

2. 진술조력인
가. 조력 대상
13세 미만 및 장애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
나. 법적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35조 내지 제38조
다. 지정 절차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 피해자 등에게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 지정 혹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진술조력인 신청권자
성폭력범죄 피해자(13세 미만, 장애인에 한정),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지정권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단,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지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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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진술조력인의 권한과 의무
(1) 진술조력인의 권한(수사과정 및 재판과정 참여)
·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진술조력인은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또는 조사 후에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게끔 피해자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피해자는 A라는 정보를 전달할 때 B라고 표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어 피해자가 B라고 표현할 때 A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 진술조력인은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조력인의 의무(중립의무, 비밀의무)
· 진술조력인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진술조력인은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정리
오늘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제도들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양자는 권한과 의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위해 각종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사람이라면,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즉, 진술조력인은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일 뿐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술조력인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