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 사유, 절차 및 신청방법
형벌 중 '자유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장소(교도소)에 일정한 기간 동안 강제로 구금 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자유형 집행대상자(수형자)의 경우에도 어떤 사정으로 인해 잠시 형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시적으로 교도소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①본인이 아플 때, ②가족의 경조사(결혼, 장례), ③가족이 위독할 때 등이겠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만든 제도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형집행정지'와 '귀휴' 제도이지요.
'형집행정지'와 '귀휴'는 다른 제도인 만큼 그 요건과 절차도 다른데요.
이번에는 '형집행정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이어서 다음 글로 '귀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글 순서>
1. 형집행정지란
2. 형집행정지 사유
3. 형집행정지 절차 및 신청방법
4. 형집행정지 결정 및 통지
5. 형집행정지 취소
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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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집행정지란?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형사소송법 제471조)로, 형집행정지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허가 사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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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집행정지 사유

'형집행정지' 사유는 대표적으로 아플 때, 고령일 때, 임신 및 출산, 직계존비속 부양 등으로 법에서는 아래의 7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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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가장 많은 사유는 아픈 것을 이유로 하는 1호 사유(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7호 사유(기타 중대한 사유)의 대표적인 예로는 가족의 경조사(결혼식, 장례식)를 들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형집행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3. 형집행정지 절차 및 신청방법
'형집행정지'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형집행정지 결정 절차>
① 형집행정지 건의 또는 신청
② 접수 및 검찰청 심사
③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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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는 교도소장, 구치소장의 '건의' 또는 수형자 본인이나 대리인(변호인, 가족)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검찰청에 집행정지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형집행정지 '건의' 또는 '신청'이 있게 되면 검찰청에 접수가 되고, 검찰청의 심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검찰청의 심사는 내부적으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고, 담당 검사의 검토만 거칠수도 있습니다.
건의 및 신청 사유가 1호 사유인 경우, 즉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를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검 및 의사의 자문을 거치게 됩니다. 임검은 검사가 직접 수형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점검표 등을 작성하게 되지요.
* 형집행정지 결정시 내부적인 <검찰청 업무 처리 지침>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4. 형집행정지 결정 및 통지
형집행정지 검토를 거쳐 검사장은 형집행정지를 '허가'하거나 '불허가' 하게 됩니다. 이때 수형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하게 됩니다.
형집행정지 허가를 하면서 부가조건을 부과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부가조건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 부가조건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제한, 정지기간 만료 7일전까지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할 것 등을 부과하고 있지요.
형집행정지 '허가'가 나면 수형자는 석방되게 됩니다.

5. 형집행정지 취소
형집행이 정지된 수형자가 건강을 회복한 경우, 도망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집행정지 허가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구금되어 잔여 형기를 집행하게 됩니다.
취소 사유의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지 결정 시 제한한 주거지를 이탈하여 소재 불명이 명백한 경우
● 잔형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도주한 경우
●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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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치며
이번에는 사회 기사로도 자주 등장하는 '형집행정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형집행정지를 너무 쉽게 해주는 경우 형벌의 존재이유가 없어지므로 형집행정지는 매우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또한,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다고 하여 형집행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정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검찰청의 실무, 내부 지침에 대해서도 숙지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