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 성립 요건, 처벌 수위, 양형요소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줄여서 '공집방'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공무집행방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처벌 수위는 어떤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규저은 공무원을 보호하려고 만든 규정이 아니라 '공무'를 보호하려고 만든 규정입니다. 공무원은 행위의 대상일 뿐입니다.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두었다는 것이지요.
공무집행방해죄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도 2개의 조문(제136조, 제137조)으로 나누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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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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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어떤 행위를 하느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로, 위계(속이는 것)를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지요.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신분이 공무원이어야 하고,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직무는 적법한 직무여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 직무의 적법성이 많이 다퉈지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가장 다툴만 한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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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공무집행방해의 대표적인 유형들>
1. 주취소란자가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예시
A가 만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제지하자 술김에 화가 나 경찰관을 때리는 경우 ☞ 가장 빈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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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자가 체포를 당하거나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예시
A가 길거리에서 B를 때려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경찰관을 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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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인이 관공서에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며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 예시
시청에 민원을 넣은 A가 담당 공무원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민원 처리를 해주지 않자 공무원을 때리거나 협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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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밀치거나 공무원의 멱살을 잡은 경우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모욕도 함께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
- 공무집행방해를 주로 하는 주취소란자 등은 단순히 공무원을 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거나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과거에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더라도 별도로 모욕으로 의율하여 입건하지는 않고 공무집행방해로만 처벌하였으나, 요즘에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한 부분도 별도로 모욕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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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을 속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킴으로써 공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원을 속인다는 점이 공무원을 때리거나 협박하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와 다른 부분입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의 적법성이 법리적으로 주로 다퉈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가 주로 다퉈집니다.

이른바 <충실한 심사 이론> 인데요.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지 공무원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담당 공무원이 충실히 공무를 수행하였어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충실히 심사를 하면 걸러질 정도의 위계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정도는 공무원이 충실히 공무를 수행해 걸러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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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충실한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대법원의 확고한 이론이기 때문에 실무상 주요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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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공무집행방해의 대표적인 유형들>
(단,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충실한 심사 이론 적용)
1. 허위 자료를 통해 인·허가 처분을 받는 경우
● 예시
A가 시행하려는 사업에 대해 허가 처분을 받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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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 증거를 통해 수사기관을 속이는 경우
● 예시
- A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 증거를 만들어 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B가 음주운전자인 A를 숨겨주기 위해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속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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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 예시
-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인지, 아니면 사립대학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짐.국립대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사립대학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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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벌 수위
공무집행방해는 실무상 강하게 처벌하는 범죄에 속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범죄를 쉽게 넘어가면 국가 행정에 큰 장애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에 대한 행패를 사법적으로 엄단하지 않고 넘어가면 경찰관은 공무 수행에 소극적이게 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사회적으로 치안이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겠지요. 외국의 사례를 보자면 멕시코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갱단이 경찰관 개인과 그 가족에게 복수를 하는 것을 방치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말이죠.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공무집행방해, 특히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실무상 구약식(벌금)은 지양하고, 구공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재판으로 넘기는 것이지요.
물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선고형이 결정되게 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공무집행방해는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는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양형요소로는 아래와 같은 사유들이 있습니다.
● 동종 전력
: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지
● 범행 동기
: 계획적 범행인지,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인지
● 폭행 정도
: 가볍게 밀친 정도인지, 주먹으로 때렸는지,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상해죄 별도 성립).
● 위계 정도
: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조하였는지
● 공무 방해 결과
: 난동을 피운 시간, 공무를 방해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는지
● 피해 공무원
: 피해 공무원의 처벌 의사(피해 공무원은 법리상 피해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피해자이므로 피해 공무원의 의사 반영), 피해 공무원이 당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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